‘OO학원 △△△, □□대 수석합격’ 5년 전 현수막이 아직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9일 18시 19분


‘OO미술학원 △△△, □□대 수석합격’

올 2월 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는 5년 전에 다녔던 학원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원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소속대학과 이름이 쓰인 현수막을 아직도 걸어 두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원생의 동의 없이 학원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학생과 부모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도 관리에 소홀한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13~24일 전국 7만6000개 학원을 대상으로 △게시물·전단지에 개인정보 이용 때 별도 동의를 받았는지 △수강생 개인정보 파기기간을 지켰는지 △개인정보보호 안전하게 보호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행자부·교육부·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지역별 표본을 추출한 뒤 2월에 실시한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학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과 현장점검을 벌인다. 적발된 학원은 ‘개인정보 무단 이용’을 금지한 법령에 따라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목적 외 이용 금지’ 조항 위반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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