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수입차 딜러로 일했던 조모 씨(49)는 2013년 8월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해 ‘형 동생’ 사이인 자동차 수입업체 사장 유모 씨(37)를 찾아갔다. 유 씨는 2008년 조 씨가 롤스로이스 리무진을 국내로 들여올 때 도움을 준 사이다. 유 씨는 조 씨에게 “리무진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리무진은 1983년 출고 당시 25억 원짜리였지만 국내에 중고차로 수입할 때 가격은 1억 원이었다. 조 씨의 동의를 얻은 유 씨는 사채업자 한모 씨(43)를 찾아가 리무진을 담보로 2500만 원을 빌려 조 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조 씨는 기한이 지나도 돈을 갚지 못했다. 결국 조 씨와 유 씨 모두 빚 독촉에 시달리는 신세가 됐다. 다급해진 두 사람은 “리무진을 돌려주면 고의사고를 낸 뒤 3000만 원을 주겠다”며 한 씨로부터 차량을 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 리무진을 주차시킨 뒤 지인의 차량과 충돌시켰고 보험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돈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 당초 약속보다 적은 2000만 원을 받은 한 씨는 보험사를 찾아가 “리무진 주인은 바로 나”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기극이 들통 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유 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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