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고소 남발’ 논란…檢, ‘홍가혜 사례’ 방지대책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2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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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 홍가혜 씨가 비방 댓글을 쓴 누리꾼 1500여 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챙겼다는 논란을 계기로 검찰이 ‘제2의 홍가혜’를 막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13일부터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다수를 고소한 뒤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와 부당이득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인터넷 악성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모욕죄 고소사건은 2004년 2225건에서 지난해 2만7945건으로 12.5배나 늘었는데, 인터넷 발달로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가 급증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홍 씨 사건처럼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해 고소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는 자주 있었다. 개고기를 먹는 데 반대한다는 취지로 적은 글에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 700여 명을 고소해 합의금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하거나, 인터넷 신문 기자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찾아내 400여 명을 고소한 뒤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기도 했다. 자기 얼굴을 평가해달라며 인터넷에 사진을 올려두곤 악성 댓글이 달리자 수십 명을 고소한 사례도 있다.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불러오거나 가족까지 비하하는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면 원칙적으로 엄벌하되 일회성 댓글에 대해선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악성 댓글이 한 차례 뿐이고 작성자가 반성하고 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한다. 모욕죄 성립이 어렵거나 처벌 가치가 약한 댓글은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합의금 목적 고소남발』 관련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4월 12일자 뉴스 섹션 내 사회 섹션 『악성댓글 ‘고소 남발’ 논란…檢, ‘홍가혜 사례’ 방지대책 발표』제목의 보도에서 인터넷신문 기자에 관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자는 “자신에 대한 심한 비방글이 많아서 고소한 것이지 합의금을 받기 위해 비난글을 먼저 유도하거나 가해자 측에 연락해 합의금 지급을 종용한 적 없다” 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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