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 반값 수수료가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6억∼9억 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 보수요율(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 때 중개 보수요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기존에는 최고 540만 원의 중개 보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3억 원에 전세를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중개 보수료는 최대 24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이사철을 고려해 조례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하고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14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정해진 중개 보수료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 6개월 또는 중개업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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