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경미한 교통사고로 범퍼에 작은 흠집이 났을 때에는 보험을 이용해 범퍼를 교체할 수 없게 된다. 보험사기 전과자가 새로 보험에 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을 이용해 무조건 범퍼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 수준에 따라 수리의 범위를 정하는 ‘경미사고 수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제차를 이용해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식의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외제차 접촉사고 보험청구액은 2013년 6778억 원에서 지난해 7858억 원으로 15.9%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처리가 된다는 이유로 차량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다 보니 차량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합리적인 수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전과자가 나중에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각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전과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보험사기범의 보험 가입을 받을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자사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사기를 쳤을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 가입을 제한해 왔다.
보험사기 전과자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에 종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해 왔지만 일반 보험사기 전과자가 보험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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