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현대로템 등 현대자동차그룹 14개 계열사 노조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연대파업을 추진한다. 그간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의 정치파업에 동참하거나 임금 및 단체협상, 임금협상과 관련해 연대파업을 벌인 적은 있지만 통상임금 이슈로 현대차 계열사들이 연대 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14개 계열사 노조는 이달 30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실제 파업을 벌일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는 2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조정 신청을 결의할 방침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현대차 사측은 “판결에 따르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1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조건이 붙은 통상임금엔 고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14개 계열사 노조는 최근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사 연대회의’를 조직하고 사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노사 대표자 공동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사측이 거부하자 노조 대표들은 17일 서울 서초구 헌릉로 현대차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이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현대차 노조는 20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파업 동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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