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구하기’ 민변 변호사 34명 대거 출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3일 03시 00분


세월호 시위자 영장실질심사
2명 구속… 권 변호사 등 3명은 기각

18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당시 폭력 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집회 참가자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권영국 변호사(52) 등 3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권모 씨(52)와 강모 씨(47)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전과가 12차례나 돼 상습 행위가 인정됐으며 강 씨도 같은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 영장이 기각된 3명 중 권 변호사를 제외한 이모 씨(21)와 신모 씨(20)는 관련 전과가 없다.

권 변호사는 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 변호사단’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경찰관의 팔을 잡아채는 등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50여 명이 몰려왔고, 이 중 34명이 법정에서 변론에 나섰다. 집시법 위반,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7차례 기소된 권 변호사는 2013년 8월 2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 도중 경찰관의 뺨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도 권 변호사 등의 영장 기각에 곤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은 세월호 집회 다음 날인 19일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집회는 경찰관 74명이 부상하고 경찰 차량 71대가 파손된 불법 폭력 집회”라며 “주동자를 전원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권영국#변호사#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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