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집중 단속… 피해 없어도 엄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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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건땐 면허취소-정지 추진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시내버스 앞에 끼어들며 갑자기 멈췄다. 승용차 운전자 A 씨(49)가 버스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보복운전을 한 것. 버스 운전사는 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승용차 뒤를 들이받았다. 버스 승객 40명 중 5명이 다쳤다.

이같이 사소한 시비로 보복운전을 하며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은 보복운전자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또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면 직접적인 인적 물적 피해가 없더라도 급제동 진로방해 등 위험하게 운전한 사람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엄중 처벌한다.

현행법상 보복운전의 정의나 처벌 기준이 마땅치 않아 보복운전이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까지 드물다. 대부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데 그쳐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찰은 7월 말까지 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블랙박스 영상 등에 가해 차량번호와 위협적인 정황을 담아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이나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보복운전#단속#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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