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50)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 회장의 진술, 당시 현장에 있던 동석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 회장의 진술서가 적법절차를 위반해 작성됐는데도 원심에서 이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진술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보더라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중 2010년 6월 1000만원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만 “유 회장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할 카드전표 등 증거와 관련자 증언도 일관된다”고 유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사는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2010년 6월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 그러나 2011년 1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지사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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