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가 인정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 전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고 재선거가 치러진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라디오 인터뷰를 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주권 보유 의혹 제기는 선거 과정의 정당한 후보 검증이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투표에 임박해서도 고 씨와 10% 내외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영주권 문제가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기자회견 전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고 씨가 해명한 뒤에도 다시 인터넷에 답신 형식의 글을 올려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 과정에서의 검증이라고 해도 무제한의 의혹 제기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선거 당시 뉴스타파 최모 기자가 트위터에 고 후보의 영주권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고 조 교육감은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사실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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