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융자하는 ‘장기안심주택’ 720채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부터 전세주택 보증금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반전세) 주택에 내는 보증금도 처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 임대시장에서 전세금이 오르면서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하는 시민들이 늘어났다”며 “이런 경향을 반영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장기안심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에 살고 주택이 없는 사람이며 월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당 소득액의 70% 이하인 경우다. 4인 가구인 경우 총 수입이 월평균 366만 원 이하면 해당된다. 부동산은 1억26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489만 원 이하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장기안심주택 전용면적은 3명 이하 가구는 60m² 이하, 4명 이상 가구는 85m² 이하다. 전체 공급량 중 20%는 출산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공고는 27일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공개되며 다음 달 7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