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검찰청 소속 A 검사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A 검사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주차장으로 차를 옮기려다 주차된 차와 추돌 사고를 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운전 당시 A 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1%로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 검사를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하겠지만 면허정지 처분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음주운전 형사처벌 vs 행정처분
음주운전을 했는데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는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음주운전 관련 상식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도로교통법상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뉴스 보도에 나온 경찰관의 인터뷰 내용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위 사례에서 A 검사는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5% 이상 0.1% 미만)입니다. 하지만 A 검사는 면허정지 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이므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도로교통법은 ‘운전’의 의미를 ‘도로’에서의 운전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해당되려면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등에서의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2011년 1월 24일부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반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여 ‘도로’에서의 행위만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아파트 상가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아니더라도 형사처벌은 받게 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로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도로가 아닌 곳’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차 단속을 하는 등 관리자가 통제하는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상가 단지 내, 회사 내부, 대학 구내, 학교 운동장 등은 도로가 아닌 곳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상가 단지 내라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에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의 운전’ 즉,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상태에서의 운전도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위법한 행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구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또는 운전행위의 여러 가지 구분 등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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