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배경은?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4-28 15:41
2015년 4월 28일 15시 41분
입력
2015-04-28 15:36
2015년 4월 28일 15시 3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승객 살인을 인정한 것.
재판부는 살인죄 적용에 대해 "참사 당시 선장 등의 퇴선 명령 또는 퇴선 방송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당시 이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봤다.
또 "퇴선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해역을 떠난 뒤에도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며 "승객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만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살인죄를 인정한 재판부는 결국 징역 36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크나큰 비극을 초래한 이 선장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기관장 등 간부 선원 3명에 대해서는 선장의 지휘를 받아야 해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기 어려웠던 점 등을 이유로 승객 살인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등 항해사에게는 수난구조를 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 특가법상 선박사고 후 도주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1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12년, 기관장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렸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시비 붙은 보행자 차에 매달고 달린 ‘무면허’ 30대 집행유예
한국 불참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발전소 많은 지역은 전기요금 인하”… 셈법 복잡해진 지자체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