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귀신 보인다” 병역기피 힙합가수, 결국 철창신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9일 03시 00분


김우주, 3년간 정신병 환자 행세
제보로 들통… 법원, 징역1년 선고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012년 3월 국립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문을 두드린 힙합가수 김우주 씨(30). 김 씨는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간 적도 있다”며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 42차례나 병원을 방문해 같은 증상을 호소한 김 씨에게 병원은 지난해 ‘환시, 환청, 불면증상’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김 씨가 군 입대를 피하려고 꾸며낸 거짓말로 드러났다.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은 김 씨는 대학 재학, 대학원 편입 등 갖가지 이유를 대며 수년간 입대를 연기했다. 그러다 입영 연기 사유가 떨어지자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장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공익요원 대상자가 돼 현역 입대를 피해가는 듯했지만 결국 병무청에 접수된 익명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고, 올해 1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 씨에 대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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