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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엑소 매니저, 팬 폭행으로 벌금형…법원 “상해 사실 인정된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30 05:10
2015년 4월 30일 05시 10분
입력
2015-04-30 05:10
2015년 4월 30일 0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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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매니저 폭행’
아이돌 그룹 ‘엑소(EXO)’ 매니저가 엑소 팬을 폭행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성진 판사)으로 열린 엑소 매니저의 팬 상해혐의 공판에서 엑소 매니저 A씨는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엑소 매니저의 팬 폭행사건은 지난해 8월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엑소 매니저 A씨는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의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가격해 고소를 당했다.
엑소 매니저에게 폭행을 당한 팬은 당시 폭행으로 목 인대 손상과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엑소 매니저는 해당 소송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엑소는 최근 ‘콜 미 베이비(Call Me Baby)’로 활동을 하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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