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번쩍 뜨였다. 대학교수인 A 씨는 2012년 5월 말 서울 중구의 한 교회에서 만난 목사 김모 씨(57)의 말이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A 씨는 더 큰 규모의 대학으로 이직을 꿈꾸던 차였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재단에 서울 소재 B 여대 총장이 소속돼 있다며 A 씨에게 “이직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A 씨는 목사인 김 씨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날부터였다. A 씨는 김 씨가 부탁하는 것이면 언제든 ‘OK’를 외쳤다. “총장에게 선물을 전해주겠으니 1000만 원을 달라”, “외제차가 필요한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요구에 의심 없이 돈을 건네줬다. A 씨는 “B 여대 총장과 그의 남편이 운영하는 선교재단의 임원이 되려면 오피스텔을 헌납해야 한다”는 김 씨의 요구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A 씨는 김 씨에게 서울 용산구 소재 2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넘겼다. 그러나 김 씨는 이를 자신의 교회 명의로 바꾸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김 씨에게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2년 동안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 등으로 볼 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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