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해교사 혐의’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진술 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30일 13시 53분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 씨(사망 당시 67세)의 살해하도록 친구에게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45·사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의 사주로 송 씨를 살해한 팽모 씨(45)에게는 1심보다 5년 낮은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30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서 지속적으로 송 씨 살해청부를 받았다는 팽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후 도피한 중국에서 자살을 권유한 김 의원에 대한 배신감과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진술 동기도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만난 팽 씨에게 건넨 쪽지의 내용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 말대로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고 자신이 누명을 쓴 것이라면 쪽지의 내용이 ‘원망’이나 ‘분노’여야 하는데 오히려 중국에서 주고받은 통화내용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묵비권 행사를 권유하는 등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팽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팽 씨에 대해선 “김 의원의 압박에 의한 것이고 늦게나마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했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팽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대목에서 유죄 선고를 직감한 듯 “어흐흐!” 소리를 내며 몸을 앞으로 쏟으며 흐느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증인석을 붙잡고 “제가 정말 안했다. (팽 씨에게) 돈 준 적도 없다”며 버티다가 방호원들에 끌려 나갔다.

김 의원은 2010~2011년 송 씨로부터 토지용도변경 청탁을 받으며 5억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았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10년 지기인 팽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팽 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송 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팽 씨에 대해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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