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60대 재력가를 살해하게 시킨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은 30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항소심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형식의 청부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모 씨(45)에게는 1심보다 5년 감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형식은 재력가 송모 씨(사망 당시 67세)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 씨를 시켜 지난해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과거 항소심 세 번째 재판에서 팽모 씨는 “김 의원이 살인을 한 뒤 토막까지 내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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