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마취제가 ‘만병통치약’으로 둔갑돼 국내 암환자 등에게 투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몽골인과 종교인 등 15명이 범죄에 동원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북한산 마취제인 ‘금당2호’ 주사약을 밀수해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로 밀수총책 몽골인 A 씨(여·34)와 이 주사약으로 의료행위를 한 무면허 의료업자 우모 씨(76)를 구속했다. 또 경찰은 밀수에 가담한 A 씨 가족 등 몽골인 4명과 몽골에서 활동하는 목사 및 선교사 등 종교인 5명, 무면허 의료업자 등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4월 9회에 걸쳐 인천공항을 통해 금당2호 주사약 앰플(2㎖) 6000여 개(6100만 원 상당)를 밀수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씨 등 무면허 의료업자 세 명은 암환자 250여명에게 금당2호를 앰플 당 1만 원씩 받고 투약한 혐의다. 조사결과 우 씨 등은 2009년부터 중국에서 금당2호를 밀반입하다 올해부터 A 씨와 접촉했고, 다른 한방 치료제도 불법 제조한 뒤 판매해 1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당2호는 북한의 ‘조선부강제약회사’에서 개성인삼 추출액과 백금을 나노 공법으로 혼합해 제조한 ‘만병통치약’으로 광고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번에 압수된 앰플을 분석한 결과 마취제 성분인 프로카인이 주성분이었고, 인삼과 백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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