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을 ‘보수 단일 후보’라고 내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68·사진)에게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30일 문 전 교육감에게 “‘보수 단일 후보’라는 표현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당초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문 전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운동 비용으로 보전받은 32억 원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보수 단일 후보’라는 표현은 통상 선거에 입후보한 ‘유일한 보수 성향 후보’ 혹은 ‘보수 성향 후보 사이에서 대표로 선출된 한 사람’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전 교육감이 특정 단체(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 전국회의)서 단일 후보로 추대된 것에 불과하다”며 “추대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명함, 선거공보, 방송 연설 등 선거 홍보물에서 ‘보수 단일 후보’라고 표시하거나 발언한 것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것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 등록 단계에서부터 ‘보수 단일 후보’ 표현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이 선관위 요구에 따라 선거 홍보물에 작은 글씨로 추대 주체를 명기하는 방식으로 일부 수정했지만 이후 방송 연설에서 자신을 ‘보수 단일 후보’라고 소개한 점을 미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문 전 교육감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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