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 씨(사망 당시 67세)를 살해하도록 친구에게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45·사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의 사주로 송 씨를 살해한 팽모 씨(45)에게는 1심보다 5년 낮은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30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서 지속적으로 송 씨 살해 청부를 받았다는 팽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후 도피한 중국에서 자살을 권유한 김 의원에 대한 배신감과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진술 동기도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팽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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