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여기자’ 악성루머 유포 금감원 과장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일 03시 00분


2014년 허위사실 담아 ‘찌라시’ 작성

현직 금융감독원 과장이 현직 검사와의 결혼을 앞둔 여기자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검찰에 꼬리가 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부장 김영기)는 현직 검사 A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여기자 B 씨가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해 취재를 한다는 취지의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일명 ‘찌라시’로 작성해 유포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과장 정모 씨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금감원에서 대관(對官) 업무를 담당하던 정 씨는 지난해 8월경 A 씨와 결혼할 예정이었던 B 씨에 대해 “검찰 출입처마다 부장급 검사들을 남자친구로 만들어 취재를 했다” “결혼을 약속한 A 씨도 미모를 이용한 취재를 하다 만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찌라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다. B 씨는 지난해 자신과 예비 남편의 실명이 담긴 허위사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자 찌라시를 최초로 작성해 유포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결혼했다.

검찰은 유포 경로를 추적한 끝에 정 씨가 최초 유포자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악의적인 내용의 찌라시가 B 씨의 명예는 물론이고 이들 부부의 사회생활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 씨 부부도 검찰에 최초 유포자인 정 씨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만들어 인터넷 공간에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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