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금융감독원 과장이 현직 검사와의 결혼을 앞둔 여기자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검찰에 꼬리가 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부장 김영기)는 현직 검사 A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여기자 B 씨가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해 취재를 한다는 취지의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일명 ‘찌라시’로 작성해 유포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과장 정모 씨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금감원에서 대관(對官) 업무를 담당하던 정 씨는 지난해 8월경 A 씨와 결혼할 예정이었던 B 씨에 대해 “검찰 출입처마다 부장급 검사들을 남자친구로 만들어 취재를 했다” “결혼을 약속한 A 씨도 미모를 이용한 취재를 하다 만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찌라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다. B 씨는 지난해 자신과 예비 남편의 실명이 담긴 허위사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자 찌라시를 최초로 작성해 유포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결혼했다.
검찰은 유포 경로를 추적한 끝에 정 씨가 최초 유포자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악의적인 내용의 찌라시가 B 씨의 명예는 물론이고 이들 부부의 사회생활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 씨 부부도 검찰에 최초 유포자인 정 씨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만들어 인터넷 공간에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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