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노력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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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5월 1일 12시 22분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 동아DB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 동아DB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경기도가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현했다.

도는 30일 남경필 지사 명의의 환영 성명을 통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계기로, 어린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즐거운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도는 앞서 1월 중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파문이 불거지자,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CCTV 설치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설치비를 무료 지원하기로 하는 등 아동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4월말 현재까지 CCTV 희망 어린이집 3125곳을 도비지원 하는 등 총 6472곳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도는 그러나 CCTV설치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CCTV 설치 외에도 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어린이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남경필 지사는 성명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공동육아 인프라 확충, 보육교사의 자질강화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화 등에 대한 대책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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