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혜택 대상과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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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5월 1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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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최근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빠른 신청은 필수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고,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하게 됐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 원(최대 지급액 70만 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 원(최대 지급액 170만 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가능하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한다.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할 수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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