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는 재외국민이 모든 재외공관에서 온라인으로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일부터 공인 전자우편 방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기존 35개국 77개 공관에서 117개국 170개 공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제부터는 한국 영사가 주재하는 국가의 모든 공관에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2,3일 안에 받을 수 있고 비용도 1.5달러로 저렴해졌다. 그동안 발급 서비스 대상이 아니었던 국가는 국내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해 우편으로 부치는 식으로 이뤄져 수십 일이 걸리고 비용도 2만~3만 원이나 들었다. 대법원은 2012년부터 외교부와 협력해 재외공관에서의 온라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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