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채림 씨(본명 박채림·36) 남매의 욕설 논란을 수사해 온 경찰이 남동생인 배우 박윤재 씨(31)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자신의 모친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한 이모 씨(50·여)에게 욕설을 한 박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채림의 어머니인 백모 씨에게 빌려준 돈 3000만 원을 받기 위해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백 씨 자택을 찾았다가 채림 남매를 만났고, 이들에게 폭언을 들었다”며 경찰에 채림 남매를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이 씨는 “채림은 ‘(당신이) 우리한테 줄 돈이나 있느냐’며 나를 비하했고, 박 씨는 ‘이 쓰레기는 또 뭐야’라고 말해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 씨의 발언 중 ‘쓰레기’라는 단어가 고소인에게 충분히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채림 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 통념상 채 씨의 발언은 모욕죄의 법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채림 씨의 발언은 박 씨에 비해 수위도 낮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고소인 이 씨와 채림 씨의 어머니 백 씨 간에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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