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시내버스 안에서 70대 할머니를 때린 혐의(상해 등) 등으로 A 씨(40·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육거리시장 부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타고 있던 B 씨(76·여)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다. B 씨는 A 씨가 지갑을 떨어뜨린 것을 보고 “잘 챙기라‘고 했다가 이 같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의 폭행 장면을 함께 버스에 타고 있던 한 승객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경찰은 이 동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A 씨를 붙잡았다. 또 A 씨가 같은 날 오후 3시경에도 자신이 살고 있는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아파트 복도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나무라는 이웃 주민을 때리는 등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이웃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 씨는 지적장애 3급이고 조울증을 앓고 있으며 B 씨를 폭행한 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라며 ”A 씨의 죄질이 나쁜데다 돌볼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뒤 재판부가 치료감호 처분을 내리면 보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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