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택시단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몽준 팬클럽’ 전 대변인 박모 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씨에게 돈을 받은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 전 회장 이모 씨(51)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씨가 “사채업자에게 뺏긴 내 개인택시를 찾아오는데 필요한 이자 600만 원을 지원해주면 개인택시 조합원 3만2000명의 정몽준 후보 지지를 이끌어 주고 상대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불리한 자료를 넘기겠다”고 제안하자 이 씨에게 6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이 씨를 매수하려고 금품을 제공했지만 이 씨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씨가 이 씨에게 건넨 600만 원은 박 씨 개인 돈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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