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중 각막 상처’ 기록 안 쓴 의사에 2심서도 선고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3일 16시 42분


눈 다래끼 제거 수술을 하다가 각막에 낸 상처를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은 안과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 유예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눈 다래끼 수술 이후 진료기록을 사실대로 적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박모 씨(41)에게 벌금 50만 원형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박 씨는 2012년 8월 환자 유모 씨의 오른쪽 눈꺼풀에 있는 눈 다래끼를 제거하다가 수술용 칼로 각막에 0.3~0.4cm 크기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유 씨 눈에선 출혈이 이어져 40~50분 동안 추가 치료를 받았지만 시력이 급격히 낮아졌다. 하지만 박 씨는 진료기록부에 수술 중 발생한 상처에 대해 적지 않다가 유 씨가 수술 한 달 뒤 진단서 발부를 요청하고 난 후에야 각막 상처 내역을 기록으로 남겼다. 박 씨는 상처가 수술 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꾸며 진료기록부를 적었다가 유 씨에게 고소당했다.

1심은 박 씨가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적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 씨의 시력을 회복시킨 점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했다. 유 씨가 민사소송으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선고 유예의 고려 대상이 됐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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