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기업어음 샀는데 회사 부도…배상 책임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3일 17시 27분


LIG건설 기업어음(CP)을 샀다가 회사 부도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LIG건설 기업어음 투자자 김모 씨(55·여)와 안모 씨(83·여)가 옛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와 안 씨는 2010년 10~11월 금융권에서 30년 넘게 일한 정모 씨를 대리인 삼아 LIG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에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을 투자했다. 정 씨는 금융권과 기업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하며 각종 기업어음과 회사채 투자 경험이 많았다. 하지만 LIG건설은 2011년 3월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김 씨 등은 증권사가 ‘LIG건설에게 그룹 차원의 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인 김 씨 등에게 오해할만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대리인인 정 씨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지식이 많고 경험이 풍부했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투자액의 60%로 정했다. 2심에선 투자액의 30%로 감경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권사가 LIG그룹의 지원 가능성과 더불어 LIG건설의 부도 위험도 함께 설명했으므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LIG건설은 기업어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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