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미리 사들여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승우 풀무원홀딩스 대표(63)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7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남 대표는 2008년 8월 지주회사인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100%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하자 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자녀 명의 등으로 개설된 5개의 차명계좌로 풀무원 주식 5만2610주를 매입해 3억7970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1심과 2심은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79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자녀 4명의 주식 매수금은 자녀의 돈일 가능성이 커 남 사장이 얻은 부당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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