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한강 모든 공원 이르면 7월부터 금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4일 03시 00분


서울시 “3~6개월 계도후 단속”

이르면 7월부터 한강공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양화·난지·망원·선유도·여의도·이촌·반포·잠원·뚝섬·잠실·광나루·한강 등 11개 공원(40여만 km²)이다.

한강공원은 그동안 공원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흡연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한강공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서울시는 7월부터 모든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6개월 홍보·계도 기간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는 흡연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각 공원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고 계도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하지만 금연 공원 지정 확대와 함께 침수 위험 등 공원에 흡연 부스 조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상당한 반발도 예상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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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5-05-04 05:42:55

    북한 공산당 방법이다. 금연권이 있다면 흡연권도 인정해야 한다. 차라리 담배를 생산 판매를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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