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사 후 생년월일 고쳤어도 변경된 기점으로 정년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4일 15시 20분


입사 후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고쳤더라도 바뀐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퇴직 시점을 변경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서울메트로 직원 이모 씨(58)가 회사를 상대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는 1984년 역무원으로 입사할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인 ‘1956. 11. 1’이 인사기록카드 등에 기재됐다. 이 씨는 2012년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도인 1956년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정정신청을 냈고 이에 따라 생년월일을 ‘1957. 12. 1’로 정정했다. 주민번호 앞자리도 ‘56’에서 ‘57’로 바뀌었다. 회사 측이 인사기록상 주민번호는 바꿔줄 수 있지만 정년은 못 늘려준다고 방침을 세웠고 이에 이 씨는 소송을 냈다. 사측은 이 씨가 3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정년이 임박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이 돼야 한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근로자의 육체·정신 능력을 반영하는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년제 성격에 부합한다”며 “생년월일 정정으로 인한 정년연장 혜택도 1년 6개월에 불과해 이 씨의 권리행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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