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지영)는 구치소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용됐다. 입소 한 달 뒤 김 씨는 러닝셔츠와 사물주머니 손잡이를 이용해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지만 직원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사건 발생 후 구치소는 김 씨를 ‘일일 중점 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관찰했지만, 김 씨는 3개월 뒤 다시 속옷을 뜯어 만든 끈을 출입문에 매달아 목을 매 숨졌다. 당시 구치소 중앙통제실 직원은 김 씨의 자살시도를 확인하지 못한 채 김 씨가 TV시청 중이었다고 영상계호(CCTV) 보고를 세 차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1차 자살시도 후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영상장비로 관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 위치에 자살에 사용할 끈을 매달았다’고 진술했음에도 설비를 확충하거나 순찰 인원을 늘리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 씨가 자신의 신체의 관한 위험성을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자살을 시도한 잘못이 있다”며 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해 “3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사고 방지에 미흡했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보고 배상 책임을 15%로 조정해 총 지급액을 4800만 원으로 보고, 1심에서 지급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1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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