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 기둥을 세운 철제 침대에 10대 중증장애 소녀를 가둬온 복지시설 운영자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중증 장애인 A 양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는 2008년 9월~2011년 6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1급인 10대 소녀 A 양을 가로 1m, 세로 1.7m의 철제 침대에 가둬뒀다. 이 침대는 네 기둥이 쇠파이프로 세워져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쇠파이프가 둘러쳐져 있어 마치 철창을 연상시켰다. 이 씨는 침대 아래 방향으로 문을 만들어두고 A 양에게 식사시간과 운동시간에만 바깥출입을 허용했다가 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정신 장애 및 간질을 앓는 A 양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철제 침대에서 생활하게 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 2심은 철제 침대가 A 양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운 운영 여건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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