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의욕↑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5월 6일 03시 20분


근로자의 날인 1일부터 저소득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지난 2008년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따라 시행돼 2009년에 처음 지급됐다.

지난해까지는 저임금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관련 세제의 개편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간 70만원~2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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