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500만∼7000만원 1인평균 3만원 추가 환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5일 03시 00분


연말정산 보완책 국회 소위 통과… 근로자 111만명 세액공제한도 상향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급여 5500만∼7000만 원인 근로자 111만 명이 추가로 평균 3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여야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근로자들의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 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63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111만 명의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만 원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연금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안 등 정부가 마련한 연말정산 보완책이 원안대로 개정안에 담겨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기재위는 정부에 과도한 면세자 비율에 대한 대책과 세수 기반 확대 및 안정적인 세입 확보 방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 중 조세소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연봉#환급#연말정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5-05-05 09:35:03

    그것 받을려고 생쑈를 다 했나.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