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의 회삿돈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전산업 김모 대표(65)가 1998년 동국제강 무상증자(30%)에 앞서 회사 주식을 사들여 억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고발됐던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김 대표가 장 회장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횡령을 도왔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D계열사 등에 친인척 등을 서류상으로만 임직원으로 등재하고 2006∼2012년 ‘가짜 월급’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포착했다. D사는 장 회장 일가가 지분을 90% 이상 보유한 물류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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