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지원금 꿀꺽한 건축사무소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5일 15시 47분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청년인턴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A 건축사무소가 “청년인턴 신규채용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 사무소는 2009년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P 사와 인턴지원 협약을 하고 2013년까지 인턴 37명을 채용했다. 노동청은 실태조사에서 A 사무소가 인턴 30명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억4200만여 원의 반환 명령과 함께 부당 수령한 지원금을 반납할 때까지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동청이 제재 근거 규정으로 든 청년취업 인턴제 시행 지침은 상위법령으로부터 아무 위임 없이 법익 침해적 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적법하지 않고 보조금 관리법 역시 인턴 채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A 사무소의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처분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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