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건을 낚아채갔다며 경쟁 업자를 살해하고 공사장에 파묻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쟁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 이모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박모 씨(4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는 2011년부터 동일한 부동산 중개 건을 두고 이 씨와 경쟁하다가 번번이 최종 계약에 실패했다. 2013년 10월에는 중개료가 3억4000여만 원에 이르는 대형 계약을 두고 이 씨와 경쟁하다 밀리자 본격적인 앙심을 품었다. 박 씨는 2014년 1월 손님을 가장해 이 씨를 경기 시흥의 시화공단으로 유인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곤 인근 공사 현장에 시신을 묻었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씨가 이 씨를 인적이 드문 공장으로 유인하고 야전삽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아니라 원래는 손해금액을 받아내려다 살인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 씨가 상해치사를 주장하던 1심과 달리 살인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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