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모 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약 1년간 125회에 걸쳐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김 씨는 주로 “술 마시고 시비가 붙었다” 등의 내용으로 신고해 막상 경찰이 출동하면 “신고한 적 없는데 왜 왔느냐. 커피나 한잔하고 가라”며 발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같은 혐의로 체포돼 ‘다시는 허위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났지만 이후에도 허위 신고를 중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조사 받을 때 허위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그냥 보내주더라. 왜 출동하지 않느냐”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출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의 허위신고 4건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21건은 경범죄 처벌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 법원은 김 씨에게 구류 5일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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