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가 공소 취소한 무면허운전 혐의, 판사가 심판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6일 17시 02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를 판사가 임의로 적용해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검찰이 공소 제기하지 않은 사건은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박 씨는 2013년 11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오던 김모 씨를 들이받았다. 김 씨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고 박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재판 도중 박 씨에게 적용된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고 1심에서도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심판대상이 아닌데도 2심 재판부가 해당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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