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를 판사가 임의로 적용해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검찰이 공소 제기하지 않은 사건은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박 씨는 2013년 11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오던 김모 씨를 들이받았다. 김 씨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고 박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재판 도중 박 씨에게 적용된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고 1심에서도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심판대상이 아닌데도 2심 재판부가 해당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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