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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죄확정 뒤 6개월내 소송비용 청구해야…옛 형사소송법 합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06 17:10
2015년 5월 6일 17시 10분
입력
2015-05-06 17:07
2015년 5월 6일 17시 07분
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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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국가로부터 소송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판결 확정 후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옛 형사소송법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최모 씨가 “옛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최 씨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2011년 2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년 8개월 뒤인 2013년 10월 형사비용보상 청구를 했다가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비용보상청구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을 정한 것은 비용보상에 대한 국가의 채무 관계를 일찍 확정해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6개월이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이정미 재판관 등 5명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에게 형사비용보상청구 절차에 관해 안내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 그 존재를 모른다”고 지적했다.
문제된 조항은 지난해 12월 개정됐다. 현행법상으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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