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김성모 친동생, 법원서 공소장 못 받아 확정판결 면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6일 17시 10분


인기 만화가 김성모 씨(46)의 친동생인 김모 씨(41)가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전달받지 못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면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2009~2010년 내연녀에게 48차례에 걸쳐 2400만 여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거지를 알지 못해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못했고, 법원 홈페이지에 공판기일 소환장을 2회 이상 공시송달한 후 지난해 9월 김 씨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1심 선고 후 항소 기간(7일)을 넘겨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상소권 회복절차를 거쳐 인천지법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김 씨와 김 씨의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공소사실 요지와 죄명 및 적용 법조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1심이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했다면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라며 “1심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항소심은 김 씨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새롭게 소송을 진행해 1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기초해 다시 판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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