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공작조직 225국 공작원과 접선해 국내 정세 동향을 보고하고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문을 올린 전식렬 전 통합진보당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46)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씨는 2011~2013년 일심회, 왕재산 등 국내 간첩단 활동의 배후인 북한 225국과 그 산하 기관인 총련 공작원을 중국과 일본에서 만나 지령을 받고 2012년 6월 통진당 합당 후 처음 실시한 당직 선거에서 일어난 계파 갈등 등 당내 정보를 북측 공작원에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비밀 메시지를 그림 파일에 숨기는 간첩 암호화 프로그램 ‘스테가노그래피’로 충성맹세문 등을 만들어 북한 측과 사전에 약속한 인터넷 웹하드에 올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월 “전 씨가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당초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2013년 전 씨와 총련 공작원 간 일본 회합 혐의도 유죄로 보고 형량을 늘렸다.
대법원도 “전 씨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작원들과의 접촉이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연락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어 “전 씨가 공작원들이 목적 수행을 하려는 것을 알고도 통합진보당 당직선거 관련 당내 정세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기 위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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