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술 광고 24세 이하 출연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7일 03시 00분


“청소년 술 유혹 막아”… “지나친 기본권 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주류광고모델 24세 연령제한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시민단체 중독예방시민연대 회원들은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외쳤다. 논란이 된 법안은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2012년 7월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으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이 술 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행법상 청소년의 기준은 제각각이다.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청소년기본법은 9∼24세로 규정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술, 담배를 비롯한 ‘청소년유해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못하도록 규정해 현행법상 술을 마실 수 있는 연령은 만 19세부터다.

그동안 24세 미만의 젊은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은 종종 술 광고에 출연해왔다. 피겨 여왕 김연아(25)는 22세이던 2012년 하이트 맥주 광고에 출연했고 가수 아이유(22·사진)는 지난해 참이슬 소주 광고 모델로 활동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당시 “젊은층에 음주를 긍정하고 미화하는 부정적인 음주문화 형성의 우려와 더불어 청소년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인, 동일시하기 쉬운 연령대의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청소년의 주류 소비 조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술 광고에 출연시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3년 가까운 논란 끝에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본회의에는 아직 올라가지 못한 상태다. 심태규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의 주류 광고 출연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 음주 방지 효과가 나타날지 불분명하고,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드라마나 영화 등 다른 매체를 통해 만 24세 이하의 음주 장면을 접하는 건 여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만 19세 이상의 음주가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현재 미국 영국에서는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만 24세 이하가 방송의 술 광고에 출연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다. 중독예방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음주로 인해 각종 사고와 범죄 등의 문제가 심각하고, 주류협회의 자율 규제가 매우 미미한 상황이기에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술#광고#24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