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역대 최장기 유기형인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32)에 대해 징역 4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씨에게 확정된 형은 지금까지 확정된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다. 2011년 형법 개정안을 반영해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유기징역형은 최장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31일 새벽 근무하던 호스트바 여성 손님을 승용차에 태운 뒤 목 졸라 죽이고 시신을 충북 영동군의 한 폐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 씨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395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씨가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박 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잔혹한 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사체유기에서 사체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피해자 중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데다 박 씨가 불우한 성장과정 등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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