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구속)이 일본 법인의 자금 일부를 빼돌린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의 비자금 중 정부 및 공공기관 인사들에게 청탁용으로 제공된 금품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장 회장이 2011년경 동국제강의 일본 계열사(DKC)를 통해 국내 철강업체와 원료 및 강판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수십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1년 7월경 일본 세무당국에 요청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DKC가 본사에 리베이트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장 회장은 지난달 27일 첫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횡령액 중 105억 원을 변제했고, 구속영장은 다음 날 새벽 기각됐다. 6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도 추가 횡령액 12억 원을 변제했지만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7일 새벽 “추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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