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서울외고 운명, 교육부에 달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8일 03시 00분


서울교육청 “지정취소” 결정
장관, 50일이내 동의여부 통보해야… 청문불응 서울외고 “교육부엔 소명”
교육부 “양측 의견 듣고 최종 판단”
입시비리 영훈국제中은 2년 유예

《 특수목적고 운영평가에서 기준 미달 점수를 받은 서울외국어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결론을 내리고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만약 서울외고가 지정취소되면 사상 첫 특목고 지정취소 사례가 된다. 최종 결정권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쥔 가운데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평가가 적절했는지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다고 밝혀 갈등을 예고했다. 》

서울시교육청이 특수목적고 운영평가에서 미달 점수를 받은 서울외국어고에 대해 특목고 지정 취소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입시비리가 불거졌던 영훈국제중은 2년 뒤 재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7일 “서울외고가 운영평가에서 미달 점수를 받고서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청문 절차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8일 교육부에 특목고 지정 취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취소 의견을 받아들여 ‘동의’ 결정을 내리면 특목고에 대한 첫 지정 취소 사례가 된다. 이 국장은 “영훈국제중은 비리 학교라는 인식이 있지만 학교가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혔다”며 “개선안을 제대로 실행했는지 2년 뒤에 다시 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목고 지정 취소는 시도교육청이 평가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하면 교육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의견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50일 안에 동의, 부동의를 결정해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오성배 교육부 학교정책국장은 “서울시교육청, 서울외고 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평가서류를 검토한 뒤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일각에서는 “서울외고가 교육청의 청문 절차를 내리 거부한 것이 결국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칫하면 향후 유사 사례에서 개별 학교가 모두 교육청의 청문 절차를 무시하고 교육부에 달려가 구제를 호소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외고는 교육부의 소명 절차에는 적극 응하기로 했다. 김강배 서울외고 교장은 “시교육청의 평가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참석을 거부한 것”이라며 “학교에 대한 법인투자를 늘리는 등 운영 개선책을 교육부에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서울외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현재 1, 2, 3학년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외고 교과과정을 적용받지만 내년 신입생은 모집 방법과 교육과정 운영 모두 일반고 방식을 적용받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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