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범인은닉교사 등)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 대사(61)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8일 오 전 대사에게 “범인은닉 혐의가 인정되지만 친족관계를 고려해 적용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사가 다른 조력자들과 역할을 나눠 차량 운전, 은신처 물색 등의 도피행위를 했다”며 “도피 조력자인 ‘김엄마’에게 편지를 전달한 것은 연속된 범인 도피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 전회장과 오 전대사의 친족으로서의 인연, 구원파라는 신앙공동체 내에서 인간적으로 (도피를 도운 부분에 대해) 이해할 여지가 있다”며 “인지상정을 고려해 친족 간 범인 은닉·도피를 벌하지 않는 형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주문 낭독 전 “겪어보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세월호 사고의 비극이 발생한 마당에 전 국민적 관심사였던 수사가 벌어졌다면 당당히 임해서 올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밟아나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공직에 몸담은 피고인이 법률적 관점에서라면 몰라도 다른 관점에서는 비난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우리 재판부는 그 점에서 깊은 아쉬움이 남았다”고 밝혔다.
오 전 대사는 선고가 끝난 후 굳은 표정으로 지인들과 함께 법원을 떠났다. 무죄 선고에 대한 심경과 재판장의 비난 가능성 질책에 대한 물음에 “미안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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